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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

제주도 렌터카 사고 관련 소비자 분쟁 사례

by 팔팔한삶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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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여행자들은 이동의 편의를 위해 렌터카를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제주도 여행의 경우 본인의 차를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제주도 렌터카 업체를 이용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렌터카 업체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렌터카와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분쟁사례와 조정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렌터카 보험으로 인한 분쟁의 2가지 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렌터카 접촉사고 후 배상 사례 

 

분쟁 내용

 

- 신청인(렌터카 이용객)이 렌터카 업체에서 이용계약 (2022년 8월 19일 12, 시 30분~ 2022년 8월 22일 18시, 이용요금 총 154,800원)을 하고 렌터카를 빌렸다.

 

- 신청인은 2022년 8월 22일 오전 10시에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렌터카 회사에 즉시 연락했다. 

 

- 렌터카 회사에서는 신청인에게 대물면책금 50만 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했고, 이후 단독사고이므로 이 사건 렌터카의 수리비 견적액 1,340,481원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신청인은 일부 감액하여 총 168만 원을 지급했다

 

 

 

 

 

한국 소비자원 판단 및 조정 내용

계약서의 면책금 관련 조항

 

이 계약사항의 계약서 약관에서 면책금 관련 조항은 보험 처리 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 간의 형평성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항.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호.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해당 법률 확인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동합니다. )

 

 

 

 

 

 

-  보험료 증가액을 피신청인이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중에 이 사건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청구한 면책금 50만 원은 환급함이 타당하다.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 계약에서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 설명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을 부담함은 타당하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실제로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실제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훼손 범위가 넓어 수리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수리비 118만 원의 30%인 35만 원은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면책금 50만 원과 수리비 중 일부인 35만 원을 합한 85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렌터카 긁힘 사고 후에 지불한 배상금의 환급 

이 사건은 신청인이 차를 렌트한 후 이틀에 걸쳐 각각 사고가 있었고, 렌터카 회사에서 두 번째 사고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여 배상금을 지급했다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이 2014년 4월 26일~ 4월 29일 동안 차를 렌트하고 27일과 28일에 두 번, 차량 외부의 다른 위치에 긁힘을 발생하였으나 동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차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함.

 

피신청인(렌터카업체)에서는 27일 발생한 사고만 보험 적용이 되고, 또 사고가 나면 차량의 대여계약 및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 2차 사고는 수리비 및 휴차료등을 신청인에게 내라고 80만 원을 청구. 이에 신청인이 30만 원을 일단 지급했으나, 후에 이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환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양측의 주장 

# 신청인

완전자차보험 조건이었고, 긁힘 사고도 주차 중의 돌 등 과의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약관 상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2번째 사고에 대해 보험 미적용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신청인이 청구한 30만 원을 준 것은 비행기 탑승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 피신청인(렌터카 업체)

 당사 약관 중에 중도해약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하여 대여 기간 중 반환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은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신청인과 계약이 모두 해지된 것이므로 2차 사고의 피해는 모두 신청인이 배상해야 한다. 

 

사건 진행 경과

 - 신청인이 주장하기를,  4월 26일 신청인이 차량을 인수할 때, 피신청인은 '완전자차이기 때문에 둘러볼 필요 없어요. 타세요'라고 해서 외관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했다고 함

 

-  신청인이 주장하기를,  피신청인은 '사고 나면 연락 주세요'라고 말했을 뿐, 사고 시 1차 사고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1차 사고에 의해 차량의 대여계약 및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함

 

 - 4월 29일 차량 반납했을 때,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처음 2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신청인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80만 원으로 낮추었으며, 신청인은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임박하여 신청인의 아버지가 거주지인 파주에서 전화로 항의하며 협의한 금액 30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압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여성 3명이 항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말하기를,  피신청인은

'그냥 가면 차를 폐차하고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겠다'

' 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돌려받겠다'

'빨리 신용카드로 긁어라' 등으로 종용했다고 함

 

 

 

 

렌터카 계약서 내용

이 계약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자차보험가입여부 / 보험료는 금액 미기재
  • 계약조건(자차보험 관련):  차량손해면책(자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시고 차량 손해 면책란에 서명과 동시에 적용되며, 본 계약서로 영수증을 대신합니다.
  • 임차 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 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보상료(게시요금의 50%)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 결정 내용 

 

1차 사고 이후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피신청인의 약관과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비교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업자는 자동차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발생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고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의 약관 및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에 따른 차량 파손 또는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사고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부담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은 위 고지의무 해태로 인해 사업자가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신청인의 위 고지의무 해태로 인해 피신청인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용기간 만료시점은 4월 29일 19시까지 유효하다. 

 

이 계약은 일반자차인가, 완전자차인가? 

 

 타 동종업계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 자차는 사고 시 면책금 10만 원과 휴차보상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상품이고 완전자차는 사고 시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것으로 완전자차는 사고 시 고객 부담금이 없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 및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계약서 상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피신청인의 계약서는 '일반자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으며, 신청인은 처음 임차 시에 일반자차가 아니라  '완전자차'의 계약을 실행했으므로 해당 내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1차 사고뿐 아니라 2차 사고의 경우에도 수리비,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조정의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지체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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