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는 전문적인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를 찾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줄여서 흔히 '결정사'라고 부르는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회사)를 많은 미혼남녀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간혹 중개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사례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정사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사례로는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계약내용의 다툼 중에는 계약의 유형에 관한 것도 많은데, 계약 유형이 횟수제인가 기간제인가에 따라 환급금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생애주기별 소비자 분쟁사례에 대한 자료집을 배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0대에서 흔한 분쟁 사례인 결혼중개회사 관련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중개 희망조건 불일치 사례
결혼중개 서비스 희망 조건 불일치에 따른 가입비 환급요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쟁 개요
신청인이 결혼 정보 회사 유선 상담을 할 때 희망조건은 '회계사인 여성' , '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여성'이었다.
2021년 5월 20일 기간 1년, 횟수 2회, 가입비 33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신청인은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2회의 만남을 가졌으나 회계사 여성의 만남을 주선받지 못했다.
계약 시 약정한 희망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6월 22일 중도해지 및 가입비 전액 환급 요구했다.
결혼정보회사 측엔 회계사 직군의 여성이 없어서 소개를 하지 못했고, 약정 횟수 2회가 충족되어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위약금 내용
- '을(피신청인)은 갑(신청인)에게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2회 주선합니다. 2회 만남 후 환급금 없음.
- 계약 당시 특약으로 1년 동안 제한 없이 매치서비스를 제공했다
- '기간제 계약'으로 봐야 하는 사항임.
기간제 계약 인가, 횟수제 계약인가
- 계약서에는 기간 1년, 횟수 2회로 기재했다. 하지만 유선 상담 시에 '계약서상에만 횟수 2회로 기재할 뿐,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만남 주선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 기간제 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
신청인이 이상형의 희망직업으로 회계사뿐 아니라 약사, 교사, 공무원 등을 선택했다.
피신청인은 해당 직업군의 소개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거부하지 않고 동의하여 만남을 가졌으므로 피신청인이 희망 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결혼정보회사)에서 '여성 거의 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라고 안내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회원을 소개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프로필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해당한 사실은 아니므로,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기망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계 계약은 1년간 '성혼 시'까지 횟수 제한 없이 만남 주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즉, 기간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중도해지 시 지나치게 적은 횟수의 약정 횟수를 정해 환급금액을 산정하는 피신청인의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로 인한 발생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환급금액 계산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금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가입비의 20%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적절하다.
계약금 330만 원 - 307,394원(1일 이용요금 9,041원 * 이용일수 34일) - 66만 원(계약금의 20%)
= 약 233만 원
사업자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구
사례 내용
결혼정보회사 남성 회원이 중개 서비스 조건으로 '기독교인'이며 매주 교회를 꼭 가는 사람이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막상 소개를 받은 여성회원은 본인은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라고 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소개했냐고 하니 회사 측에서는 '그 여성분의 어머니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고,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간다는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지금은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지금 당장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냐며 반발함.
계약은 횟수마다 소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었다.
분쟁 개요
신청인(회원)은 2021년 5월 21일,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계약(유효기간 12개월, 2021년 5월 21일~ 2022년 5월 20일, 주선 횟수 3회, 대금 550만 원)을 체결하고 550만 원을 피신청인(결혼 정보회사)에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6월 1일 여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무교'로 기재되어 있어 만남을 거절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여성의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이며 매주 교회를 간다고 설득하여 신청인이 만남을 수락하였다.
신청인은 2021년 6월 21일 여성을 만났으나, 여성은 교회를 1년 이상 다니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신청인은 거짓 정보제공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조정 판단
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는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1년 10월 12일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고, 이 계약은 이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신청인은 우선 희망 조건으로 '기독교'를 기재한 것은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믿으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계약해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결혼중개회사)에게 있다.
환급금액 계산
계약 약관에서 피신청인(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환급급액은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 횟수) + 회원가입비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급금액은 2,566,666원이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잔여 횟수를 2회로 산정한 금액인 2,933,333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할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이 산정한 환급금은 이 사건의 계약 약관의 환급금 산정방식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게 2,933,333원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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